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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15년도 배전 협력회사 운영계획(안)
제목 한전 2015년도 배전 협력회사 운영계획(안)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4-06-12 1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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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3일 ‘2015년도 배전 협력회사 운영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운영계획에 따르면 ‘추정도급액 및 계약기간’은 지난 계약 때와 동일한 고압·지중 연 28억원 이하, 저압 연 8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계약기간도 2년으로 같다.


협력회사 수는 722곳에서 757곳으로 35개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배전 단가공사 실적이 늘어난 데 따른 자연증가분이라는 게 전기공사협회 등 업계의 분석이다.


전기공사 실적 평가기준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고압(지중)공사의 경우 합산기간이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적용배수가 2.2배에서 2배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실적 부담은 연 30억8000만원에서 22억4000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저압공사 중 3억3000만원에서 11억원 이하 공사는 합산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11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공사는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추정도급액 적용배수는 1배로 전과 같다.

또한 추정도급액 55억원 이상 110억 미만의 경우 무정전·활선공사 등 동일공사 실적은 5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세부적인 배점 계산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안전과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관리는 강화된다.
현장에서 안전사고 사망자가 1명 생할 경우 영업정지 일수는 현행 45일에서 180일로 4배 가량 늘어난다. 순간정전을 유발한 경우엔 10일, 일시정전은 20일로 처벌기간이 이전보다 2배 증가했다.

불법하도급 점검은 반기에 1회 실시하던 것을 분기에 1회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이나 금품·향응을 제공하다가 적발될 경우엔 계약이 해지된다.

 

  - 전기신문 拔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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